대법서 제시한 '과실 병합' 법리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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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 판례를 포함한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번 사고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경찰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과실 경합'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 당시 "(시공·감독·유지관리) 각 단계에서의 과실만으로는 붕괴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은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시공·감독·관리 등 각 단계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사고 원인에 작용됐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시공사 관계자와 감독 공무원 등에게 유죄를 확정했다.경찰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이후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물 분석에 따라 추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안전진단 점검 중 상판 일부가 무너지며 3명이 다치고 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모두 철거 작업을 담당하던 공사 관계자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