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검찰 전담팀 구성…폭발 원인 규명 착수재발 방지 의무 이행 여부·경영책임자 책임 범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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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돼 온 만큼 재발 방지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소속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대전지검도 전영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은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를 지원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의 핵심이 폭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사고 이후 회사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과거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과거 유사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수사 과정에서는 이번 사고와 과거 사고의 원인이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살펴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회사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그리고 사고와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