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닷새 만에 적부심 청구…구속 유지 여부 재판단경찰 "AI 활용 녹취 조작" 판단…명예훼손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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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배우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 씨가 구속된 지 닷새 만이다.구속적부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구속을 유지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한다.김 씨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또 AI를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김 씨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련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AI를 활용한 녹취록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