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부터 7월까지 '두 바퀴 차' 집중 단속 안전모 미착용 중점 진행 … 교통 무질서 행위도 잡는다픽시 자전거 '스키딩'도 계도·단속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 바퀴 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름철(6~8월)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은 다른 계절 평균에 비해 4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도 7.5%, 자전거는 13.3% 각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망사고 위험이 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이뤄지며 캠코더·암행순찰차 등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된다. 

    또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위도 계도·단속한다.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중점으로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주요 위험 요인인 안전모 미착용과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두 바퀴 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