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용 표시 없어 … 연구부정행위 해당"교수 측 "출처 표시 미흡" 주장에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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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징계 대상 논문의 문장들은 비교 대상 논문들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며 "A씨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A씨는 서울대 소속 교수이므로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연구 과정에서 높은 직업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계 대상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고 연구윤리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이는 창의성을 저해하고 학문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항상 학문연구와 학생 교육에 전력해야 하는 대학교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 논문의 영문초록과 문장 일부를 자신의 논문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표절 의혹은 2017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있던 B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서울대는 A씨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씨의 논문 12편 가운데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위반의 양과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중함'에 해당한다고 봤다.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서울대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4년 9월 해임을 의결했다.서울대 총장은 2024년 10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재판에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논문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는데 서울대가 징계 대상 논문과 나머지 논문 전체를 포괄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또 "징계 대상 논문의 출처 표시가 미흡했다고 해도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고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며 "징계 양정 기준상 강등이나 정직에 그쳐야 하는 사안인데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했다.다만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단순한 연구부적절행위가 아닌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