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안부가 전액 부담" 지시 문건 확보행안부 공무원 "차라리 인사 조치" 항의도 포착
  • ▲ 2차 종합특검. ⓒ정상윤 기자
    ▲ 2차 종합특검.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추가 공사비를 행정안전부에 떠넘기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보고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행안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의 예산 전용 지시에 반발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3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수사를 위해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공무원들이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항의한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같은 반발 이후 실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인사 시점과 내용을 대조하며 이른바 '보복성 인사'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로 알려진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저 이전에는 당초 예비비 14억4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약 3배 많은 41억1600만 원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행안부 등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대통령실이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야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21그램과의 부실 계약 논란과 반려동물 수영장, 다다미방, 히노키 욕조 등 부적절한 시설 공사 내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활용하려 했다는 게 특검 측의 시각이다.

    특검은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으로 근무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4일과 15일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결재라인'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 필요성과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신병 처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