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관련자 3곳 압수수색…감사 위법 여부 추적'21그램' 수의계약·14억 선지급 의혹 재수사
  • ▲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11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11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당시 이전 공사 과정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봐주기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과 관련자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공사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 등을 둘러싸고 특혜·불법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정식 계약 체결 이전 공사에 착수했다. 무자격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감사원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와 수의계약 과정 등 핵심 의혹은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이 공사 수주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에도 참여했던 업체다. 김 여사가 해당 업체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21그램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4억 원이 넘는 공사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