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까지 3단계로 계획 시행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조회해 수사에 활용할 권한 부여관계기관 대상으로 확대 설명회도 개최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전산망 국가 공동자산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오는 2028년까지 법 집행 현장의 모든 관계기관이 인터폴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배자를 조회하고 생체정보를 대조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인터폴 전산망(I-24/7)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어 범정부 공동 활용 체계로의 확대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국제공조1과)은 지난 2024년부터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협의 및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인터폴 전산망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한 보안 기준 충족 방안과 단계별 연동 설계를 마련해 왔다. 이번 3개년 계획은 그 성과를 제도화한 것이다.

    1단계로 2026년까지 경찰청 내 국제공조 절차를 체계화하고 내부적으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할 계획이다. 수사, 여청, 교통 등 모든 부서의 경찰관들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어서 2단계로 2027년까지 해경, 관세청, 출입국 등 정부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초국가범죄 범정부 공동 대응을 목표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및 국제공조시스템을 개방한다. 최종 3단계에서는 2028년 이후에는 아세아나폴, 유로폴 등 국제경찰기구 전산망을 국제공조시스템과 연계하여 범정부 공동 활용 운영체계를 완성한다.

    경찰청은 또 오는 12일 경찰청 모든 부서 관계자를 초청해 '인터폴 전산망 경찰청 개방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수사, 범죄예방, 여청, 교통 등 모든 부서의 경찰관들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가짜 신분으로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던 피의자를 인터폴 생체정보를 활용해 스캠 범죄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송환까지 성공한 사례도 소개된다.

    경찰청은 아울러 6월 중 인터폴 정보 공동 활용 수요가 있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설명회를 별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번 개방 체계를 설계했다"며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의 범정부 공동 활용은 우리나라가 국제경찰 협력의 실질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