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팀 상대 외압 여부 조사최 부장검사 "부당 지시 없었다"
  • ▲ 2차 종합특검. ⓒ뉴시스
    ▲ 2차 종합특검. ⓒ뉴시스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부터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최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당시 불기소 의견서 작성 경위와 김 여사 조사 방식 결정 과정, 처분 이후 수사 보고서 수정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 부장검사는 이날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이 사건의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 검사로서 2023년 9월 말 사건을 인계받은 후 1년 동안 면밀히 수사해 최종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지난해 7월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 현재 종합특검까지 이미 10개월가량 지났다"며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장검사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할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다. 김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팀에서 사건 처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특혜 조사'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당시 검찰의 수사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이 전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1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이 전 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의 한계와 당사자들의 출석 요청 불응 등으로 대면 조사를 마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지난 3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의혹 등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지휘부를 거쳐 당시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가 전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