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문항 거래" 혐의 부인檢 "고액 금품 수수로 공교육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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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 강사 현우진. ⓒ정상윤 기자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학 강사' 현우진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현씨 측은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며 "전액 계좌이체했고 세금까지 납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재에는 교사들뿐 아니라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받은 일반인 제공 문항도 상당수 있다"며 "교사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문업체에 제공된 액수보다 적다"고 했다.현씨 측은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중 일부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며 "겸직 허가를 받고 문항 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현씨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는 문항 거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외부 강의·기고 사례금 제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금품 수수 조항으로 기소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총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검찰은 현씨가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3억46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현직 교사가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배타적으로 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금품을 받는 행위가 공교육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한 거래라고 판단했다.청탁금지법상 현직 교사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어 강사 조정식씨도 앞서 첫 공판에서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진 유상거래 행위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현씨 등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