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담합…3조2715억 원 규모CJ제일제당·삼양사 각각 벌금 2억 원
  •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3조 원대 규모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지미)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업체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과거 밀가루, 설탕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받고 과징금을 감경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거래가 기업 간 시장 담합이라 하더라도 피해는 최종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 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고 있다"며 "가격 협상력과 환율 등을 고려하면 공동행위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조2715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가 상승할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등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도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전 총괄은 "5개월간 구치소 수감 당시 반성했다"며 "회사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위 책임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 역시 "구속 직후 이 사태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사퇴했다"며 "과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준법감시 체계를 개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