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법 근거 투자 '중단 권고'공작기계, 이중용도 물자 분류로 '안보 우려' 판단
  • ▲ MBK 파트너스 CI.ⓒMBK 파트너스
    ▲ MBK 파트너스 CI.ⓒMBK 파트너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사모펀드 운용사(PE) MBK파트너스가 추진하는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 추진 계획에 대해 외환관리법에 근거한 '중단 권고'를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법적 구속력을 띠는 조치 직전 단계인 중단 권고를 통보한 것이다.

    닛케이는 "공작기계는 무기 제조에도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권고 조치는 2017년 외환관리법을 개정한 이후 외국계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중단을 권고하고 나선 이례적인 사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의 심사 결과 안보 우려가 있다며 22일자로 중단 권고를 내렸다고 확인했다.

    공작기계는 이중용도 물자 기술을 포함한 업종으로 외환관리법에 따라 '핵심 업종'으로 지정돼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중용도 물자는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물자를 의미한다.

    인수 계획 중단 권고를 받은 MBK 파트너스는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권고를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는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도 통신은 MBK가 이번 중단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5월 1일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법의 제정 이후 계획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08년 전력회사 J파워 주식을 추가 매수하려던 영국 투자 펀드에 대한 명령이 대표적이다.

    앞서 MBK는 지난해 6월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마키노밀링머신)를 주식공개매수(TOB) 방식으로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