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담합 여파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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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DB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개 법인, 각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담합 의혹을 받았던 삼양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검찰은 지난 16일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나 부장검사는 이날 "포스코 입찰을 시작으로 전분당 담합이 시작됐다"며 "가격 상승 피해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부 전가됐다"고 전했다.이어 "식품업계의 영업 이익률은 통상 4~5%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이익률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막대한 경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삼양사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등 수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공범자 재판 경과를 확인한 후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최소 8년간 10조1520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내 식료품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분당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합의를 하고 거래처를 상대로 그 합의 내용은 관철시키면서 담합 사실은 숨기기 위해 각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달리 했다.특히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개사는 부산물의 가격을 매월 공동으로 결정하고 거래처에 공동으로 결정한 가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부산물 가격 담합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급 경영진이 담합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책임이 무거운 가담자 총 22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