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검찰 압박하면 검사들 위축될 수밖에 없어"정성호 "반복 소환·확인서 미제출 등 문제 지적돼"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공정성 훼손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연어 술파티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 정당하냐"고 질의한 뒤 "이미 판결까지 나온 사안인데 회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정된 사건을 두고 수사 과정 문제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을 압박하면 수사하는 검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 의원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국정조사 진행 중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성급한 조치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반복적인 소환 조사, 수사 과정에서의 확인서 미제출, 외부인 접견 허용 등 7~8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100차례 이상 소환 조사, 확인서 미작성 사례, 외부 음식 반입 및 접견 방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 관계인의 검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건의를 받아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이 제기한 공소 취소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