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와 공범, 정보 제공책, 실행자 등 4명 구속 송치""보복 의뢰자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될 수 있어"
  •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사적 보복을 의뢰받고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한 일당이 보복 대상자의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한 배달의민족 위장취업 상담사에게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운영자와 공범, 정보 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상태로 송치했다"며 "앞으로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0대 남성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일당의 총책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은 뒤 지난 1월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등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2일에는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여모씨와 또다른 '윗선' 30대 이모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여씨는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실행자에게 전달했고 실행자가 주소지로 찾아가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씨는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실제 범행을 실행한 행동대원은 지난 1월 송치됐다. 

    박 청장은 "(여씨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많을 수도 있다"며 "집중해서 수사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 등에게 보복을 의뢰한 의뢰자에게도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의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범죄의 구조가 지난 2020년 '박사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사방 사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행에 활용된 바 있다. 

    박 청장은 "의뢰자 역시 공범 또는 범행 대가를 제공한 공여자로 처벌될 수 있다"며 "텔레그램 협조 없이도 의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