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원심 5년 가볍다" 중형 구형尹 측 "수사 권한 남용"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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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원심 형량은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사후 계엄 선포문은 탄핵 절차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작성·보관된 것으로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형량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관저 경호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전했다.국무회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서도 "통상적인 국무회의로 진행했다면 안건이 알려져 국민이 동요할 우려가 있었다"고 반박했다.반면 특검 측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형량인 징역 5년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결심 후 한두 달 내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