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보 서울경찰청장, 6일 정례 기자간담회일부 혐의는 판단 가능할 정도로 수사 진행"혐의 유무 결론 나야 신병처리 여부 결정"
  •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혐의 판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청장은 "(김 의원의) 13개 의혹을 전부 일괄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며 "몇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치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 검토 과정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 (송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멀지 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이 나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며 "수집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법리를 적용한 뒤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반납했다는 의혹 ▲김 의원 배우자가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배우자에 대한 동작경찰서의 수사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 ▲쿠팡으로 이직한 전 보좌관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아들들의 채용과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라매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 총 13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해 5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6차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