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등 진행1심은 징역 5년…올 상반기 내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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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1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무회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국무회의로 진행했다면 안건이 알려져 국민이 동요할 우려가 있었다"며 "특검 주장처럼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을 만명은 투입해야 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박했다,결심 후 한두 달 내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