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기 증거 인멸은 무죄"순직해병 특검 기소 사건 첫 판단
-
-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서성진 기자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 전 대표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 전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당시 정황에 비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들이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에 비춰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 정범으로 봐야하고 형사 사건에서 자가 증거 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반면 재판부는 차씨의 경우 이 전 대표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해당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였음을 인식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차씨는 해당 휴대폰이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차례 발로 밟아 부수고 한강공원 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던 중 해당 범행을 포착했다.지난해 7월 10일 특검팀이 이 전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당시 해당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봤다.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