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적법성 착오" 주장尹 재판서는 '체포 방해' 유죄 인정
  •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정상윤 기자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한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당시 박 전 처장의 행위는 경호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어 위법을 감수할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박 전 처장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경호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간부들은 경호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 해석 논란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정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경호구역에 진입했다"며 "부득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 안전 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서 검토가 잘못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 측은 1차 체포·수색영장에 관한 집행 방해 혐의와 지난해 1월 7일 영장 집행 당시 차벽 및 철조망 설치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 지시 혐의와 비화폰 단말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는 부인했다.

    김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고 김 전 차장의 직권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본부장 측도 "공소사실의 전반을 인정한다"면서도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 역시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 단말기 통화기록 등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체포영장 발부 후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