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용도 50%서 40%로 완화, 국제컨벤션 의무도 폐지640m 높이 기준 손질…주거비율 30% 제한 없애 사업성 확대서울시, 상반기 매각 공고·설명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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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랜드마크 용지' 위치도 ⓒ서울시
20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했던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의 개발 규제가 대폭 풀렸다. 사업자가 용도와 높이, 주거 비율 등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던 개발사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04년 이후 총 6차례 매각을 시도하고도 번번이 매수자를 찾지 못한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의 사업 여건을 손질한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용도 규제 완화다. 건축물 지정용도 비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졌다. 지정용도에 포함됐던 국제컨벤션 시설은 제외됐고 세부 용도별 최소 비율과 주거 비율 30% 제한도 삭제됐다. 대신 특화용도를 새로 도입해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복합개발 구상을 짤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사업성을 제약해온 장치를 대거 걷어낸 셈이다.또 기존에는 최고 높이를 640m(첨탑 포함)로 정해뒀지만 앞으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디자인이나 녹색건축물 등을 반영할 경우 추가 혜택을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신설됐다.기존 계획에 담겼던 공공보행통로는 삭제됐다.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규제적 요소를 최소화해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사업자가 용도 배분과 공간 구성, 건축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짤 수 있게 되면서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곧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변경안은 14일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되며 올해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