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사실로 상대 음해한 경우 신고자 보호 대상 아냐"지난해 괴롭힘 신고 1만 6373건…기소는 101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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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상급자들을 상대로 허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며 맞서다가 해고됐다. 법원은 이 같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규정이 허위 사실을 꾸며 상대를 음해하는 근로자에게까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앞서 A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으로 다퉜다.A씨는 근무 중 잦은 지각과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변경 문제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팀장은 근무시간 변경 시 사유를 기재하라고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도 전달했지만 A씨는 이에 반박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씨는 대표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던 중 자신에 대한 징계 관련 메일을 열람했고 이후 사내 자료를 수집해 일부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틀 뒤에는 실장과 팀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했다.하지만 회사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은 허위로 판단됐다. 동료 진술 요구와 회사 자료 무단 반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법원은 회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이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고 봤다.법원은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규정 역시 허위 사실로 상대를 음해한 경우까지 보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가 정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 6373건으로 2020년 5823건보다 181% 늘었다.하지만 지난해 처리 완료된 1만 5655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01건에 그친 반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5077건, 신고 취하는 1592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