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153건 중 26건 각하헌재 "단순 불복은 청구 사유 아냐"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헌법재판소가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가운데 26건을 각하했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지정재판부는 재판취소 접수 사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자정 기준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총 153건이다.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미비 17건, 청구기간 도과 5건, 보충성 위반 2건, 기타 부적법 3건 등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각하 사유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었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구사유와 관련해서는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항소심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