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직권남용 인정·형량 과소" 1심 판단 반박이상민 "계엄 위법성 인식 어려워" 고의성 부인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성진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이 이영팔 차장을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했다"며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지시 전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하고 적법 행위라고 추정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이 특검 주장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국무위원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 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단전·단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