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규명 명분으로 특검 법안 발의국힘 의원 107명 전원 이름 올려수사 기간 최장 170일·대통령 배제 추천 구조
  • ▲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 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을 제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제출 배경과 관련해 "이번 의혹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됐다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수사 기간을 최대 170일까지로 설정하고 수사 인력 규모는 기존 특별검사 수사팀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검 임명 방식도 별도로 규정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이 이뤄진 날부터 사흘 이내에 그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구조다.

    수사 대상 역시 폭넓게 설정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비롯해 해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외압 또는 부당한 개입 여부, 대통령실 및 관계 기관 공직자들의 은폐·회유·증거 조작 의혹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서면 요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 경우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이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취소 뒷거래 의혹은 지난 10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이다.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해당 방송에서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할 것임을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시 사항은 아마 검찰 내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고위 간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매우 특정될 것"이라며 "정성호 장관은 과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때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100% 거짓이라면 김어준 씨와 당시 방송에 나와 발언했던 기자도 잘못된 사실로 의혹을 증폭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