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대동맥박리 진단사고 당시 혐의점 발견되지 않아
  • ▲ 16일 대구 수성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성구청 공무원 A씨의 빈소. ⓒ연합뉴스
    ▲ 16일 대구 수성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성구청 공무원 A씨의 빈소. ⓒ연합뉴스
    초과 근무 도중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 A씨의 1차 부검 결과 '대동맥박리'로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맥박리는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는 대동맥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초과 근무를 하던 중이었으며 사고 당일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구소방본부 119 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 채 구토 소리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11시 45분께 GPS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

    당국은 구청 별관 건물 출입증이 잠겼다는 이유로 사람이 없다고 판단, 내부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채 주변을 수색하다가 자정 무렵 철수했다. 수색 작업에 나선지 15분 만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유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고 당일 별관 바로 옆에 있는 구청 본관 출입문은 개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층에는 당직 공무원도 근무 중이었으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별관 수색을 위한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방 측은 GPS 위치가 구청 근처로 특정됐지만 정확히 구청을 가리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출입 가능한 건물들은 모두 수색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수색 과정 전반을 살펴본 뒤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밀 부검에 따른 최종 결과 발표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