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임시회의 열어 고발 의결형사재판 일정 조정했으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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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일차 청문회를 진행하던 중 53차 위원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특조위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해 이날 오전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금 전 임시회의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두 재판부에 각각 기일 연기 등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특조위는 청문회를 앞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설득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