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형사사법절차 혼란""대부분 사건 檢 보완수사 거쳐왔다""추가 증거 하나가 기소·불기소 갈라"
  •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며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한 바로 그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는 없다"며 "이런 사건은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제2 검찰청 부활'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