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장, 檢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檢 보완수사요구한 사건, 경찰서 381일"
  • ▲ 정지영 대구지검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지영 대구지검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지영 대구지검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 설계와 효율성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대구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완수사권 입법 논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송치 이후 사정 변경 확인 등 기소 판단을 위한 절차적 필요 때문"이라며 "공소청법 등 입법 과정에서 실무 우려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구지검에서 처분된 송치 사건 1375건을 전수 분석한 '보완 수사 현황' 통계를 근거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지검장은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현재 9%에 그치는 경찰의 보완 요구 비율이 단순 계산으로 최대 73%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대구 기준 약 8배 증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통계에선 이 기간 경찰 수사를 보완 없이 처분한 사건은 27%(2886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9%(939건), 검찰이 직접 보완해 처분한 사건은 64%(6640건)다.

    지난해 상반기 보완수사 요구 사건 1790건 중 1785건이 처리됐지만, 경찰로부터 회신을 받는 데 평균 53.2일이 소요됐고 최장 381일이 걸린 사례도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달성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사건을 과실범인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재 포렌식, 의료자문, 블랙박스 감정, 의료 자문 등을 통해 살해 고의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살인으로 구속기소를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붕어빵 노점상' 등 생계형 미신고 노점상 사건을 예로 들며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권을 활용해 전화상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경찰에 다시 보완 요구로 내려보내면 평균 50여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