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장, 檢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檢 보완수사요구한 사건, 경찰서 381일"
-
- ▲ 정지영 대구지검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지영 대구지검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 설계와 효율성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대구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완수사권 입법 논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송치 이후 사정 변경 확인 등 기소 판단을 위한 절차적 필요 때문"이라며 "공소청법 등 입법 과정에서 실무 우려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구지검에서 처분된 송치 사건 1375건을 전수 분석한 '보완 수사 현황' 통계를 근거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지검장은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현재 9%에 그치는 경찰의 보완 요구 비율이 단순 계산으로 최대 73%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대구 기준 약 8배 증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해당 통계에선 이 기간 경찰 수사를 보완 없이 처분한 사건은 27%(2886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9%(939건), 검찰이 직접 보완해 처분한 사건은 64%(6640건)다.지난해 상반기 보완수사 요구 사건 1790건 중 1785건이 처리됐지만, 경찰로부터 회신을 받는 데 평균 53.2일이 소요됐고 최장 381일이 걸린 사례도 있다.그는 지난해 9월 달성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사건을 과실범인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재 포렌식, 의료자문, 블랙박스 감정, 의료 자문 등을 통해 살해 고의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살인으로 구속기소를 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말 '붕어빵 노점상' 등 생계형 미신고 노점상 사건을 예로 들며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권을 활용해 전화상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경찰에 다시 보완 요구로 내려보내면 평균 50여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