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입지선정 절차 하자' 인정…서울시 상고 포기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소송 절차 종료 수순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가동 효율 제고로 선회
  • ▲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
    ▲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돼 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항소심에서도 입지선정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자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대신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로 방향을 틀면서다.

    서울시는 3일 "폐기물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및 효율적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운영을 시작한 마포자원회수시설(준공 20년 경과)을 최신 친환경 설비로 개선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도입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지역 환경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현대화 방식과 가동 효율 제고 방안은 마포구 및 주민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상암동 1000톤 규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잇따라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0일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2심에서도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구성 및 타당성 조사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인 마포구 주민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상고하지 않고 관련 소송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마포구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구는 2022년 서울시가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선정·발표한 직후부터 '마포 추가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절차적 위법성과 지역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수차례 서울시에 발송했고 서울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주민 3만 8689명의 반대 서명부를 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했다. 또 신규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원고 측 보조참가를 신청하는 등 행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기존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약 80% 수준인 만큼 설비 개선을 통해 가동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면 추가 소각장 건립 없이도 처리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