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조사
  •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연합뉴스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연합뉴스
    생활 소음 스트레스로 자기 집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3일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53분께 부천시 원미구 오피스텔 자기 집 현관문에 둔기를 걸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고무줄을 이용해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있던 둔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A씨 연락처를 확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경고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