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거쳐 '상표 사용' 기준 정리원심 파기환송…상표권 침해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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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 행위를 하고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며 "제품에 등록 상표들이 표시됐더라도 상표의 사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리폼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방 소유자들에게 의뢰 받아 루이비통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루이비통은 2022년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리폼업자에게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리폼 제품 외부에 상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며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2024년 10월 리폼업자 측 항소를 기각하며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리폼업자는 리폼 제품이 마치 진품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의도로 리폼 제품에 상표들을 표시했다"면서 리폼 행위가 단순 수선 수준을 넘고 중고시장 등에서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반면 리폼업자는 "상표권은 제품이 처음 판매될 때 이미 행사된 것이어서 소비자가 본인의 가방을 어떻게 고칠지는 상표권자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폼업자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고 루이비통과 리폼업자의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루이비통은 리폼업자가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표가 가죽 등에 계속해서 표시된 상태였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폼업자는 명품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행한 리폼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