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2명 체포내부 가상자산 보관 지침 안 따른 것으로 조사
  • ▲ 서울 강남경찰서. ⓒ정상윤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 ⓒ정상윤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1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40대 남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강남서는 최근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분실하지 않았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강남서가 가상자산 보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청 규정에 따르면 압수한 가상자산은 기관 명의 지갑으로 이전해 보관해야 한다. 비트코인에는 '니모닉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알면 실물 콜드 월렛이 없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

    경찰청은 외부 콜드 월렛 대신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에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당시 강남서는 외부 콜드 월렛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찰서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지침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