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담합,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공정위 고발·검찰 수사 거쳐 법정 공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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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8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효성중공업 측은 이날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대기업군 업체들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 기일 전까지 혐의 인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군 업체들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6776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입찰 가격을 공유하고 차례로 낙찰받아 최소 1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업계 내 지위 등을 토대로 가담 업체들을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를 포함한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한 뒤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하고 10개 업체에 3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해당 담합에 연루된 업체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하면서도 담합 주도 의혹을 받던 대기업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7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검찰은 관련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어 공정위에 세 차례에 걸쳐 대기업 임직원을 포함한 당사자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책임을 회피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이들 법인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별도 기소된 입찰담합 담당자들에 대한 사건 병합 및 증거 정리 절차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