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변호인 모두 조지호 전 청장 증인 신청내달 공판 갱신 후 증인신문 본격화 예고
  •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계엄 당시의 행위는 소극적 임무 수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박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총장 측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 주장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서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박 전 총장 측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특전사 헬기의 국회 진입을 승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박 전 총장은 합참 지하 3층과 4층을 오가느라 외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을 알리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 전 청장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헬기가 수도권 상공에 진입한 건 31분이었는데 박 전 총장에게 전화가 온 것은 33분이었다"며 당시 국회 특전사 헬기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총장 측은 "조 전 청장의 다른 사건 증언을 보면 누구의 지시였는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측 역시 박 전 총장이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후 지휘통솔권을 남용해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조력하는 등 소속 군인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박 전 총장은 그간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전역 후 민간이 신분이 되면서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에 특검은 논산지원에 박 전 총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군 장성들 사건과 박 전 총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후 4월 30일 이후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