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 … 독재 성벽 완성"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사법 3법(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독재 선언이자 사법 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 3법을 두고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법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공론화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생략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며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검사 처벌이 골자인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판사의 양심에 재갈을 물리는 '법관 겁박죄'"라며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언제든 수사선상에 올리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士禍)'의 예고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짓밟으면서까지 판사의 법대를 흔들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내 편은 무죄, 네 편은 법 왜곡'이라는 정치적 잣대로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부 조직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존의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없다"며 "상고심의 질적 저하와 하급심 인력 공백을 초래해 결국 '민생 재판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 권익이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3중 방탄이 아니다"라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안절부절못하며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엄중한 제동을 건 사례를 보시라"며 "사법부의 진정한 가치는 권력과 보조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데 있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그 보루를 허물고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천인공노할 '헌법 파괴'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개혁은 결코 개혁이라 불릴 수 없고,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오만한 '속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깊은 숙의"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