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론 분리 후 절차 진행기피 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심리 중단
  •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과 관련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전날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의 배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판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가 심리를 이어간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한편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위증 심리하는 데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재판장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뉘는데 해당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