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론 분리 후 절차 진행기피 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심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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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과 관련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전날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의 배제를 요청하는 제도다.이에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판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가 심리를 이어간다.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한편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위증 심리하는 데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증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재판장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뉘는데 해당 사건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