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통해 당시 수사 기록 확보고발된 수사 검사들 소환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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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대검과 고검 등에서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사건 관련 보고 내용과 문서를 비롯한 관련 기록 일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사후 승인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의원은 해당 조치를 사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이들이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봤다.이에 1심 재판부는 출국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리며 지난해 6월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판결 이후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수사 및 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한편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