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가게서 흉기 휘둘러 3명 살해法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 상당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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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동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한 대로 범행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사건이 이 사건 이전에는 없었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나왔다"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도 기각됐다.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김동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동원은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의 피해 의식이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당시 김동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