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범 진술 회유 및 도주 우려"피고인 측 "55일 도주 중 3박 4일 조력에 불과"
  • ▲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연합뉴스
    ▲ 이기훈 삼부토건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씨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씨는 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에서 6월까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9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범인 도피 및 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별도로 기소된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전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이후 약 50일간 도피했는데 이씨가 도운 기간은 3박 4일에 불과하다"면서 "인간적인 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이 전 부회장이 도망갈 거라 생각하고 도운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팀은 "지속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진술을 압박하고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특검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