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에 이어 상고장 제출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47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 2일 상고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박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재판 개입' 의혹 가운데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과 관련한 일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재고하고자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이어 박 전 대법관까지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