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작권·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매크로 이용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 ▲ 지난해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 현장.ⓒYG엔터테인먼트
    ▲ 지난해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 현장.ⓒYG엔터테인먼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K-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연간 4조 원으로 추산되는 콘텐츠 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불법성이 명확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특히, 기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만 시행할 수 있었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문체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뤄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고의적·상습적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및 긴급 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된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고강도 대책을 담고 있다. 연간 추산 1000억 원이 넘는 암표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암표 유통과 관련해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떠나 모든 부정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와 중개업자에게도 암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도 지정된다.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했다.

    신고포상금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암표 거래 등 불법행위의 내부자·이용자 제보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음성적 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판매자 대상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도모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