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DMZ법, DMZ 출입 승인 권한 정부에 줘유엔사 "DMZ법과 정전협정 공존할 수 없어"
  • ▲ 지난 2022년 12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측 초소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022년 12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측 초소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민간인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DMZ 남측 지역에 대한 유엔사의 관할권을 빼앗아가면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하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까지 심각한 여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DMZ법은 DMZ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특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법안은 한국 정부가 DMZ를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사 관계자는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닌 유엔군사령관"이라고 강조했다.

    관광 등 목적으로 DMZ를 개방했다가 북한군의 도발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책임은 유엔사에 있는데 한국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DMZ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 등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