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인센티브, 퇴직급 산정 기준 미포함"대법서 뒤집혀…"목표 인센티브는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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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일부 경영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삼성전자 퇴직자들은 2019년 6월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억 원대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냈다.1·2심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가 회사 성과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선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