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영상 명예훼손 책임 재확인소속사 저작물 무단 사용 관련 판단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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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박씨에게 뷔와의 항소 비용 중 절반과 정국과의 항소 비용 중 2/3를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항소 부분과 피고의 모든 항소 부분은 기각했다.뷔와 정국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3월 9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뷔에 1000만 원과 정국에 1500만 원,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을 배상해 총 7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박씨가 지급할 배상 금액은 총 8600만 원이 된다.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