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영상 명예훼손 책임 재확인소속사 저작물 무단 사용 관련 판단도 유지
  •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 ⓒ연합뉴스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뷔와의 항소 비용 중 절반과 정국과의 항소 비용 중 2/3를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항소 부분과 피고의 모든 항소 부분은 기각했다.

    뷔와 정국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3월 9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뷔에 1000만 원과 정국에 1500만 원,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을 배상해 총 7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박씨가 지급할 배상 금액은 총 8600만 원이 된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