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날렸다고 주장한 오씨 등 3명 출금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 ▲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가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가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한국이 무인기를 북측으로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23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TF는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오모씨와 해당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 

    TF는 오씨 등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최근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학측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경기 파주시와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 방향으로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발표 직후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경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경은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2일 구성했다. 경찰 20여명과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다. 

    TF는 지난 21일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의 한 사립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