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국회 위증' 의혹 이첩 지연 책임 다퉈특검 "수사 확대 막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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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시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2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모든 피고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오 처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오 처장 측은 "현저한 오해로 공소가 이뤄졌다"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고자 노력했다"며 "당시 부장검사의 승인 없이 처장·차장이 사건을 처리하면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고소될 수 있다"고 밝히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이 차장 측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서 "여러 사정이 누적돼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체됐으나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박 전 부장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장에 '친윤'으로 기술된 부분에 반발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재판부 판단에 예단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김 전 부장검사 측도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했다는 범행 동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수사 방해 혐의를 부인했다.송 전 부장검사 측 역시 수사 방해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며 허위로 인식하지도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방해 부분도 사실관계가 다르고 검토 보고서만 봐도 실제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이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지휘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아무 수사도 진행하기 않기로 했다"며 "이들은 대검에 통보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기로 공모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와 함께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특검팀은 지난해 10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국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채상병 관련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했던 김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지난해 11월 26일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날 김·송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재판부는 이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4월 2일 공판기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