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우려로 집회 금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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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의 소녀상. ⓒ뉴데일리 DB
경찰이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음 달 5일 서울의 한 고교 앞에서 3분 간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가 오는 2월 5일 9시20분께부터 9시23분까지 3분간 서초고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했다.단체는 지난해 10월쯤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위치한 학교들을 돌며 철거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단체는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걸었다.경찰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적 학대 우려를 의식해 해당 집회에 거듭 제한 통고를 내렸으나 기습 집회는 이어져 왔다.경찰은 김 대표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학교 주변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한편 김 대표는 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및 소녀상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펼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소녀상 모욕 및 미신고 불법 시위에 대한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동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서 비슷한 사건을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