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 등으로 입건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수능 모의평가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가 봉인된 봉투를 사전 개봉해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4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2일 공무상비밀봉함개봉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방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를 유포한 불상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유출자 2명을 특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 봉인한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이들을 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와 학원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B씨의 학원 수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수능모의평가 수학영역 문제지, 정답·해설지를 사전 유출할 것을 공모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를 받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문제 공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추가 유포자들을 확인하고, 문제 공개 이전에 자료를 유출·유포한 현직 고교 교사와 대형학원 강사 등 46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