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10년 대비 형량 과도하게 낮다 판단尹 측도 "정치적 판결" 주장하며 항소 제기해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형량인 징역 10년에 비해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행위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해당 문서를 작성한 뒤 부속실에 보관했다가 폐기한 점을 감안해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계엄과 관련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항소심은 내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